○ 시행배경
-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경비원 집체직무교육의 시간 및 비용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“온라인 교육” 방식을 도입한 제도이며, 2016년 10월 1일부터는 경찰청 감독명령으로 시행되는 교육입니다.
- 관련근거 : 경비업업 제13조, 동법시행령 제18조, 제19조, 동법시행규칙 제13조, 제16조
관련법규정
○ 관련법규정
- 경비업법 제13조(경비원의 교육 등)
1.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경비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 신임교육 및 직무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.
2.특수경비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특수경비원 신임교육과 정기적인 직무교육을 받게하여야 하고,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3조(일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시간 등)
1.영 제18조제3항에서 "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시간"이란 4시간을 말한다.
2.영 제18조제4항에 따른 일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과목은 일반경비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ㆍ실무과목, 그 밖에 정신교양 등으로 한다.
-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6조(특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시간 등)
1.영 제19조제3항에서 "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시간"이란 6시간을 말한다.
2.영 제19조제4항에 따른 특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과목은 특수경비원의 직무수행 필요한 이론ㆍ실무과목, 그 밖에 정신교양 등으로 한다.
○ 운영형태
현행 경비원 직무교육은 “일반경비원(년 48시간)”, “특수경비원(년 72시간)”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, On-Line직무교육은 아래와 같이 실시됩니다.
직무교육구분 |
인터넷(온라인 교육) |
일반 경비원 |
월 4시간 X 12개월 |
년 48시간 |
특수 경비원 |
월 4시간 X 12개월 |
년 48시간 |